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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국가 산하 기관에서는 마우스의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한 비밀번호 입력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을 발표 했습니다. 그러나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충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없음을 강력하게 비판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방식을 만들어 보완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별도의 배려’라는 해결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성급히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차별에 대해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으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그리고 이와 같은 사유로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한 비밀번호 입력장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장애인을 해당 서비스와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법 조항을 엄밀히 따지자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별이냐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과연 장애인들은 원할까요? 장애인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장애인들은 원할까요? 그 누구도 특별한 욕구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별과 다름을 느끼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별도의 배려’라는 해결책에 대해 ㅡ 정찬명(NHN 오픈UI개발팀 선임개발자)